‘대통령 관저 용산 이전 특혜’ 의혹 관련 이전 공사 업무를 총괄했던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1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25.12.16/뉴스1
특검은 이날 김 전 차관과 황모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에 대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관저 이전 공사를 맡았던 김태영 21그램 대표는 이들과 함께 다른 건설업체의 명의를 빌려 추가 공사 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정부로부터 16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특검은 김 전 차관과 황 전 행정관이 공무원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관저 이전 공사를 맡도록 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관저 공사를 감독하거나 준공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는데도 검사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한 혐의(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행사)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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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송 기자 cm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