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가족 “가려움·발진에 휴가 망쳐…소지품·의료비 등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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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버지니아주의 한 가족이 휴가를 떠나는 비행기에서 빈대에 물렸다며 델타항공과 KLM 네덜란드 항공을 상대로 각 20만 달러(약 2억 9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5일(현지시간) NBC·피플·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미국 버지니아 로어노크에 거주하는 앨버커키 가족은 소장을 통해 빈대 물림으로 인해 “몸통과 사지 전반에 걸쳐 부풀어 오르고 가려운 두드러기, 병변, 발진이 생겼다”며 “이로 인해 휴가가 망가졌고 굴욕감, 수치심, 불안, 불편, 불편함, 의료비 지출, 의류 및 개인 소지품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로물로 앨버커키와 부인 리산드라 가르시아, 이들의 자녀 베니시오·로렌조 앨버커키는 지난 3월 21일 델타항공을 이용해 로어노크에서 애틀랜타로 이동한 뒤, KML으로 암스테르담을 거쳐 세르비아 베오그라드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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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스테르담으로 향하는 비행이 시작된 지 약 2시간이 지났을 무렵, 가르시아는 벌레가 기어다니며 피부를 무는 감각을 느끼기 시작했다. 빈대들이 스웨터 위를 기어다니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차렸다.
앨버커키와 가르시아는 스웨터와 좌석 틈새 안팎을 움직이는 빈대들의 모습을 사진과 동영상에 남겼다. 소장에 첨부된 사진에는 KLM의 음료용 냅킨 위에 놓인, 죽은 벌레로 보이는 것들의 모습도 담겼다.
소장은 “부부는 즉시 이를 승무원들에게 알렸고, 승무원들은 항공기 내 혼란을 피하기 위해 목소리를 낮추라고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델타항공은 “문제 제기와 주장은 델타항공이 운항하지 않은 항공편과 관련돼 있다”며 “소장을 검토한 뒤 적절한 시점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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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