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논란 확산… “방미심위가 허위정보 여부 판단 정권 입맛따라기준 달라질수도… 플랫폼 사전검열 가능성도 우려” 진보당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청
● “행정 심의 남용 막을 장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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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자유·정보인권 전문가인 김보라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케)는 “방미심위 위원장이 정무직인 만큼 온라인상 표현에 대해 방미심위가 심의할 수 있도록 만드는 해당 법안은 정권의 입맛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것으로, 국제인권법 등에 반하는 위헌의 소지가 큰 개정안”이라고 말했다.
● 플랫폼이 ‘사적 검열’ 할 수도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 조작 정보 신고 수리와 조치 여부를 공개토록 한 조항 역시 ‘사적 검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이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플랫폼 사업자)가 허위 조작 정보 신고를 받으면 △정보 삭제 및 접근 차단 △계정 정지 등의 조치를 내린 뒤 조치 내역을 밝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플랫폼은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의심스러운 정보까지 선제적으로 삭제·차단할 가능성이 크다”며 “과잉 차단을 구조적으로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5개 언론단체는 “유튜버나 블로거에 대한 자의적 조치 남발과 이로 인한 사전 검열 우려가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개정안은) 국민에게 해악을 끼치는 범죄자들에게는 오히려 방패막이가 될 수 있다”며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재차 요청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개정안은 범죄자들이 사소한 부분을 집요하게 문제 삼아 고소·고발을 남발하며 시간을 끌고 증거를 인멸할 기회를 제공한다”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만이 대한민국이 좌파 독재국가로 향하고 있다는 국민적 우려를 잠재우고, 범죄자 전성시대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범여권인 진보당도 거부권 행사 요구에 가세했다. 손솔 수석대변인은 “허위 조작 정보를 과도하게 불법화하고, 처벌을 확대한 입법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다시 숙의와 공론화 과정을 시작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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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