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식 지붕 재료 사용도 허용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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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한옥 건축 기준을 일부 완화하면서 종로구 인사동 일대에 보다 다양한 형태의 한옥 건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는 25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인사동에서 한옥으로 인정받기 위한 면적과 구조, 재료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인사동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 것은 2009년 이후 16년 만이다.
변경안에 따르면 한옥 면적 기준은 기존 70%에서 50%로 낮아진다. 건물 전체 면적의 절반만 한옥 구조를 갖추면 한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한옥으로 분류되면 건축과 수선 과정에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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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호 기자 ji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