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계약한 공공기관이 재산 관리 치매 발병시 계약 따라 의료비 지급
보건복지부는 24일 “치매 환자의 자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공공신탁제도 기반의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내년도에 도입할 예정”이라며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경제적 학대 및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전문적인 자산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고령자나 후견인이 공공기관과 신탁 계약을 체결하면 향후 치매가 발병했을 때 수탁기관이 치매 환자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며 의료비, 요양비 등을 이전에 맺은 계약 내용에 따라 관련 사항을 지불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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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내년 1월 초 제5차(2026∼2030) 치매관리종합계획을 통해 시범사업 내용을 구체화해 발표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치매 신탁 넘어 재산관리 대상 발굴… 노인 750명 시범 지원, 사업비 19억 편성
[‘치매머니 사냥’에 뚫린 방패]
‘치매머니 관리’ 내년 시범사업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적극 협력
공공후견 지원도 확충해 나갈것”
‘치매머니 관리’ 내년 시범사업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적극 협력
공공후견 지원도 확충해 나갈것”
복지부는 경제적 학대 등 노인 대상 학대를 조사하고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해 대상자를 발굴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사업 운영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특성상 학대 신고 노인 위주로 대상자가 발굴될 수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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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9년부터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 노인이 공공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절차와 비용을 지원하는 ‘치매 공공 후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공 후견인의 주된 역할은 전문적인 자산관리보다 의료서비스 이용 동의, 복지급여 신청, 관공서 서류 발급 등 치매 어르신의 신상 보호와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필수 법률 사무를 대리하는 것”이라며 “치매 환자 증가 추세에 맞춰 공공 후견 지원 규모를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공공 후견과 공공 신탁의 ‘이중 구조’가 효율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영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신탁은 재산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이고 후견은 맞춤형으로 의사결정을 대행해 주는 제도”라며 “두 제도가 고루 확충돼야 고령자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