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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아동수당, 새해초 지급 어려울듯

입력 | 2025-12-25 01:40:00

‘8세까지 月10만원 지원’ 법 개정안
추가수당 이견에 상임위 통과 못해
與 “지방 추가 지원” 野 “형평 어긋나”
정부 “올해 넘겨 통과되면 소급 지원”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원효로제1동 주민센터에 아동수당 신청 안내 포스터가 붙어 있다. 2019.01.15 【서울=뉴시스】

“내년부터 8세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적금 통장 연장했는데….”

경기 부천시에서 2018년 1월생 아들을 키우는 정모 씨(39)는 한숨을 내쉬었다. 올해 만 7세까지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내년부터 8세까지 확대된다는 소식을 듣고 아동수당을 받던 자녀 명의 적금 통장을 연장했다. 정 씨는 “10만 원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예상했던 금액이 들어오지 않으면 가계부를 조정해야 해 당황스러울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8세까지 아동수당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넘지 못하면서 내년 초 지급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 만 8세가 되는 2018년 1월생부터 차례로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될 것으로 보여 부모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 예산 있어도 주지 못하는 8세 아동수당

24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8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 2조4806억 원이 책정됐다. 정부는 국정과제로 아동수당 지원 연령을 내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한 살씩 올리겠다고 했다.

하지만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돈이 있어도 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지난달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올라온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아직 소위에 머물러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이유는 인구 감소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한 추가 지원에 대해 여야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 지역 등에 월 5000∼2만 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정부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강원 고성군, 충북 옥천군 등 44개 시군구 아동은 월 1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인구 감소 지역 중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서 낙후 지역으로 평가받은 충남 부여군, 전남 강진군 등 40개 시군구는 월 2만 원을 더 받는다. 나머지 83개 비수도권 시군구 아동에게는 1인당 월 5000원이 추가된다.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받을 경우 월 1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

● “지방 추가 지원 필요” vs “형평성 어긋나”

정부와 여당은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 지역은 돌봄 인프라가 부족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수도권 어린이집 미설치 비율은 2.4%에 불과하다. 비수도권은 24.0%에 달했다.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도 수도권 26.5%로 비수도권(20.8%)보다 높다.

야당은 수도권이 높은 물가로 인해 양육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데도 지방에 추가 지원을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복지위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비수도권에 5000∼2만 원을 더 주는 것은 소요되는 예산 대비 양육 환경이 개선되는 효과가 크지 않다”며 “전국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수당을 인상하거나 저소득층에 추가 지원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2018년 1월생의 경우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된다. 맘카페 등에는 ‘8세까지 준다고 알고 있었는데 실제 받을 수 있는 것이냐’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올해 안에 개정안이 통과되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올해를 넘겨 통과되면 소급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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