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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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나 유튜버 등이 허위 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포하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허위 조작 정보가 삽시간에 퍼져 나가 혼란과 혐오를 부추기는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에 대해 야당은 “온라인 입틀막법”이라며 비판했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언론의 권력 감시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반대했지만 결국 강행 처리됐다.
허위 조작 정보의 무차별 확산을 막는 것은 물론 필요하다. 최근 유튜버 쯔양 관련 허위 정보를 유통시켜 수익을 취한 ‘사이버 레커’ 같은 일부 악성 유튜버들의 불법 행위는 엄단해야 한다. 하지만 언론사 보도까지 규제하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우선 허위 조작 정보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이 모호해 자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 여기에 5배 손해배상까지 적용되면 언론의 보도 기능은 심각하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특히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정부 기관이 불리한 보도가 확산되지 않도록 손해배상부터 청구하고 보는 ‘전략적 봉쇄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소송에 휘말리면 언론사는 신뢰도에 흠집이 생기고, 기자들도 후속 취재에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소송에 대응하느라 시간적 금전적 손해도 감수해야 한다. 민주당은 보도를 막으려는 의도가 명백한 소송 제기라고 판단되면 법원에 ‘중간 판결’을 신청해 각하시킬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허위 조작 정보의 개념 자체가 모호한 데다, 입막음용 소송이란 점을 입증하기도 어려워 소송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그 결과 권력자들의 비위 의혹에 대한 언론 보도가 움츠러들면 그 피해는 국민 전체에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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