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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윤석열·명태균 기소…여론조사 불법 수수 혐의

입력 | 2025-12-24 16:14:00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뉴시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여론조사 불법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윤 전 대통령과 명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실시한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 58건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명 씨는 같은 기간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기부한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을 1억3720만 원 정도로 보고,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여론조사 불법 수수 의혹은 지난 대선 당시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 제공을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2022년 경남 창원 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을 청탁했다는 내용이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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