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시내버스 노사는 임금체계 개편을 두고 1년 넘게 이견을 이어왔다. 이번 갈등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본다’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불거졌다. 서울고법 역시 지난달 29일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면서 사실상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사측은 이에 대해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며 반발해 왔다.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야간근로수당과 퇴직금 등이 연쇄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이다.
반면 노조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은 노사 교섭의 대상이 아닌 ‘법적 의무사항’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사측이 제시한 ‘시급 10% 인상안’은 이미 법원과 고용노동부가 확인한 시급 12.85% 인상분을 회피하기 위한 제시안으로,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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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혁 기자 he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