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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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받았다.
22일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 심리로 진행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명 씨 등 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및 추징금 1억 6070만 원,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김 전 의원에 대해선 징역 5년에 추징금 8000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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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씨는 자신의 처남에게 각종 녹취 등이 담긴 휴대전화인 이른바 ‘황금폰’ 등 관련 증거를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검찰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부탁하며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미래한국연구소에 1억2000만 원씩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와 배모 전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에겐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은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영향력으로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을 왜곡시켜 공직에 취임할 충분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정당 추천 후보자로 결정되게 할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선거 제도와 정당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김태열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수사 및 재판 과정 내내 일반인의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피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인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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