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인천공항 계류장 및 활주로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비행기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4.12.11/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병을 앞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보완하라며 제동을 걸었다.
공정위는 이달 10일 전원회의 심의 결과 대한항공 측에 마일리지를 이용한 보너스 좌석 및 좌석 승급 서비스 공급 관리방안 등을 보완해 1개월 이내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재보고할 것을 요구했다고 22일 밝혔다.
올 9월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10년간 유지하고 이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할 경우 탑승 마일리지는 1 대 1, 제휴 마일리지는 1 대 0.82의 비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통합방안을 제출했다. 이는 공정위 심사관이 한 차례 수정을 요청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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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조치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 각각 58억8000만 원, 5억8000만 원을 부과했다. 두 회사는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올 3월 28일까지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을 운행하며 좌석을 2019년 같은 기간의 69.5% 수준으로 공급해 시정조치 기준(90%)을 지키지 못했다.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통합 관련 사안을 면밀하게 재검토하고 심의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행강제금과 관련해서는 공식 의결서를 수령한 후 대응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