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공
광고 로드중
서울에서 청소년유해업소를 밀실 형태로 운영하는 등 청소년보호법을 어긴 업체들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달 13일 치러진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직후부터 같은달 28일까지 청소년유해업소 54곳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해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7개소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위반 사례를 보면 A 업소는 청소년유해업소를 밀실 형태로 운영하면서도 업소 입구 계단 유리창에 ‘청소년 출입 가능 업소’라고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단속 당시 방 5개에 청소년 9명의 출입을 허용한 상태로 영업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광고 로드중
서울시 제공
서울시 제공
이처럼 청소년유해업소를 밀실 형태로 운영하면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를 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청소년보호법’ 제2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변종 룸카페 등을 발견 시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앱이나 ‘서울시 응답소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를 통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앞으로 관련 업소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 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관계 기관과 협업을 확대해 촘촘한 청소년 보호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