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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논란에 ‘허위정보 손배법’도 땜질 수정

입력 | 2025-12-22 04:30:00

법사위, 단순착오-실수도 손배 포함
대통령실 우려 뜻, 친여단체 “폐기를”
당정, 주택공급 대책 올해 넘길듯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의결하고 있다. 2025.12.18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커진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도 위헌 논란이 확산된 데 대해 대통령실이 우려를 전달하면서다. 민주당이 22일부터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을 상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친여 단체들도 “위헌적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2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법사위가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여당 지도부에 우려를 전달했다. 법사위가 단순 착오나 실수로 생산된 허위정보까지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시키는 조항을 추가한 것을 두고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대통령실은 법사위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전환하는 조항을 삭제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친고죄 전환은 이 대통령의 공약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언론단체들의 지적을 반영해) 현실론으로 많이 갔었는데, 법사위 안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논란이 된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안 수정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22일 먼저 상정해 23일 처리하고 곧바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상정한 후 24일 처리할 방침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전 국민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여당이 뒤늦게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을 두고 “국민의 기본권을 송두리째 흔드는 위험한 법을 마치 호떡 뒤집듯 법안을 뒤집고 뒤집어 졸속으로 만들 순 없다”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참여연대도 21일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개악”이라며 “법안 자체를 즉각 폐기하라”고 했다.

한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민주당을 향해 “연내 민생법안 처리에 대해 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선 부동산 대책이 논의됐으나 당초 연내 발표 예정이었던 주택 공급대책 발표는 내년으로 늦춰질 것으로 알려졌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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