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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동부지검, 백해룡 돌려보내나…‘문건공개’ 여파 파견해제 검토

입력 | 2025-12-20 12:03:00

임은정 동부지검장(왼쪽)과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경정). 뉴스1·뉴시스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합수단)이 백해룡 경정의 조기 파견 해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은정 동부지검장의 지휘를 받는 합수단은 대검찰청에 백 경정의 파견 해제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10월 합수단에 합류한 백 경정의 파견 기한은 당초 지난달 14일까지였으나 지난달 동부지검이 대검에 파견 연장을 요청하면서 내년 1월 14일까지로 기간이 연장됐다.

앞서 백 경정은 17일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반발해 영장 청구서를 언론에 공개했다. 수사 실무자가 영장 반려에 불복해 수사 문건을 직접 공개하고 여론전에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검찰은 이를 “중대한 위법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합수단 구성 후 첫 영장 신청이었고 여러 증거를 분석해 신청했음에도 검찰이 함부로 기각했다”며 영장 청구서와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의 기각 처분서를 공개했다. 그는 “채수양 합수단장이 수사가 아닌 재판을 하려 한다”며 “사실상 유죄가 확정된 뒤에나 수사를 개시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앞서 백 경정 팀은 관세청과 서울중앙지검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모두 반려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합수단은 “혐의에 대한 객관적 자료 등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동부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강제수사를 위해서는 객관적·합리적 의심이 충족돼야 하는데, 백 경정 본인의 추측과 의견 외에 피의사실을 소명할 자료가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단순 정보 수집을 위한 이른바 ‘탐색적 압수수색’은 허용될 수 없다는 논리다. 또한 세관 압수수색 요청에 대해서도 “이미 무혐의 처분된 사건과 중복되는 수사이자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일축했다.

또 백 경정이 영장 청구서와 기각 처분서를 공개한 행위에 대해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동부지검은 “백 경정이 유포한 수사서류에는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과 공무상 비밀, 민감한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다”며 “이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백 경정이 입장문을 배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인천공항 세관 직원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한 사실도 확인됐다. 진정인 측은 백 경정이 지난달 5일 언론에 공개한 자료에 연가 사용 내역과 가족사진, 주거지 정보 등이 포함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합수단도 “수사서류 유포가 반복되는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엄중한 조치를 요청할 것”이라는 반박 입장문을 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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