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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행세를 하면서 침 시술을 한 중국 국적 60대 남성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성은 판사는 12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A 씨(69)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한의사 자격이 없음에도 서울 구로구의 한 사무실에 침구 시술용 침대와 의료용 침 등을 갖춰놓고 침 시술 등 한방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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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한의사가 아님에도 부항을 뜨거나 침 시술을 하거나 쑥뜸을 뜨는 등 무면허 한방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환자의 건강 및 국민 보건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