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원종합청사.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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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15세 이하 미성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면서 성 착취물을 만들고 배포한 한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2-2형사부(고법판사 김종우 박광서 김민기)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과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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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2022년 8월부터 2025년 2월까지 SNS를 통해 알게 된 15세 이하 아동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차에서 피해 아동과 성관계를 하거나 나체사진 등을 전송받기도 했다. 또 성관계하는 장면을 직접 촬영 후 배포하기도 했다.
A 씨는 피해자별 나이와 이름, 지역으로 분류한 아동 성 착취물을 휴대전화와 외장하드에 보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신감정 결과 A 씨는 소아성애 장애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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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