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 ‘불법 의료행위’ 논란 확산 박나래-키 이어 활동 중단 선언 의협 “대리-비대면 처방 금지된 향정신성 의약품 사용 정황” 전문가 “영양주사도 부작용 우려”
《연예계 ‘주사이모’ 논란 일파만파
연예계 ‘주사 이모’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주사 이모는 병원이 아닌 공간에서 수액, 진통제, 항생제 등 의약품을 불법적으로 주사하는 이들을 말한다. 개그우먼 박나래 씨에 이어 아이돌 그룹 멤버, 유명 유튜버까지 불법 방문 진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방송 활동을 중단했다. 무면허 의료 행위뿐만 아니라 의사가 처방하지 않으면 쓸 수 없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간단한 영양 수액주사도 의사의 처방을 받지 않고 맞을 경우 감염, 쇼크, 장기 부담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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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글에서 “현재 논란 중인 이 씨와 지인 소개로 서울의 한 병원에서 처음 만났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 없이 의사라 믿고 진료받았다. 이 씨가 우리 집으로 와주신 적도 있다”며 불법 의료행위 의혹을 인정했다. 앞서 이들과 함께 방송에 출연한 샤이니 멤버 키(본명 김기범)도 방문 진료 사실을 인정하고 활동을 중단했다.
방문 진료는 반드시 국내 의사면허가 있어야 한다. 일반 간호사가 혼자 집을 찾아가 주사 투여 등 의료행위를 할 순 없다. 다만 수술 후 퇴원 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가정간호 서비스’를 받을 경우 의사 처치에 따라 가정전문간호사가 혼자 방문해 의사 처방에 따라 투약을 할 수 있다. 일정 자격을 갖춘 방문간호사도 의사 처방에 따라서만 주사 투여가 가능하다. ‘주사이모’로 불리는 이들은 이런 방문 의료 자격을 갖추지 않은 비의료인이라는 게 의료계의 판단이다.
의약품 유통 과정도 수사 대상이다. 박 씨와 김 씨는 이른바 ‘나비약’이라고 불리는 펜터민 성분의 식욕억제제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의사가 처방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사건에는 대리 처방과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향정신성의약품 클로나제팜과 전문의약품인 트라조돈 등이 사용된 정황이 보인다”고 주장했다. 클로나제팜은 공황장애 치료에, 트라조돈은 우울증과 불면증 치료에 주로 처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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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의료법,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 등으로 박 씨를 조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박 씨는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링거를 맞는 사진이 공개된 뒤 논란이 일자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김 씨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돼 경찰 마약범죄수사팀이 수사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무면허 의료행위 등을 일차적으로 처벌하지만, 의료법 위반임을 인지하고 적극 요청한 경우 등은 환자 본인도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