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방사청 알선대가 금품수수 혐의’ 왕정홍 전 방사청장 1심 무죄

입력 | 2025-12-19 18:36:00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6.김동주 기자 zoo@donga.com


특정 업체와 방위사업청을 연결해 주는 대가로 수억 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왕정홍 전 방위사업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세빈)는 변호사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왕 전 청장에게 19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왕 전 청장이 공무원 직무와 관련해 청탁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왕 전 청장은 2020년 방사청장 퇴직 후 한 세무법인에서 재직할 때 한 정보기술(IT) 업체로부터 방사청 알선 대가로 총 1억18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당 업체가 소유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저가에 타인 명의로 매수해 76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지난해 왕 전 청장을 구속 송치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왕 전 청장에게 직권남용 혐의(2020년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의 기본설계 사업자 선정 당시 규정 개정 관련)도 적용했으나, 검찰은 “규정 개정 과정에 위법 부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선 ‘혐의없음’ 처분했다.



안양=이경진 기자 lkj@donga.com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