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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여고 3학년, 사법시험 합격…첫 女 고교생 사례

입력 | 2025-12-19 16:33:00

사법시험 합격자를 배출한 게이오여자고등학교 홈페이지 사진. 해당 학교 3학년 여학생이 일본 최초로 현역 여고생 신분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일본 사법시험에 합격한 첫 여고생이 나왔다. 헌법 입문서 한 권을 계기로 법조인의 길에 들어선 18세 학생의 이례적인 합격 과정이 일본 사회의 이목을 끌고 있다.

18일(현지 시간)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도쿄도 미나토구에 있는 게이오여자고등학교 3학년 학생 A 씨(18)는 올해 일본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일본에서 고교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한 남학생 사례는 있었지만, 여학생으로는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의 사법시험은 일반적으로 법과대학원(로스쿨)을 수료한 뒤 응시하는 것이 정석이지만, 예비시험에 합격하면 학력과 관계없이 본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이 제도를 통해 고등학생도 사법시험에 도전할 수 있다.

일본 중앙정부 부처인 문부과학성이 공개한 올해 사법시험 결과 자료에 따르면, 전체 합격자 1581명 가운데 예비시험 경로 합격자는 428명이었다. 이 가운데 고등학교 재학 중 합격자는 1명뿐이었으며, 해당 학교가 게이오여자고등학교로 명시됐다. 게이오의숙(게이오 계열 학교를 운영하는 사립 교육재단) 측도 해당 학생의 존재를 인정했다.

헌법 입문서로 시작된 관심…“기업 법무 변호사가 목표”

지난 10월, 해당 학교 학생들이 제작·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사에 따르면 A 씨는 서점에서 구입한 헌법 입문서에 깊이 빠진 것을 계기로, 고등학교 1학년 때 대형 연휴 직후 사법시험 예비학원에 등록했다. 이후 고등학교 2학년이던 올해 2월 예비시험에 합격했고, 3학년으로 진급한 뒤 사법시험에 도전해 합격했다.

장래 희망과 관련해 A 씨는 “아직 명확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기업 법무를 담당하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며 “예비시험 선택 과목이 경제법(독점금지법)이었는데, 기업 간 거래처럼 규모가 큰 영역에서도 법률 문제가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이 흥미로웠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부과학성 자료에 따르면,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합격자는 이번 시험에서 A 씨를 포함해 모두 4명이었다. 이들은 아오모리현, 후쿠이현, 시가현 등 각기 다른 지역의 고등학교 출신으로, 사법시험 진입 경로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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