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합격자를 배출한 게이오여자고등학교 홈페이지 사진. 해당 학교 3학년 여학생이 일본 최초로 현역 여고생 신분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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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일본 사법시험에 합격한 첫 여고생이 나왔다. 헌법 입문서 한 권을 계기로 법조인의 길에 들어선 18세 학생의 이례적인 합격 과정이 일본 사회의 이목을 끌고 있다.
18일(현지 시간)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도쿄도 미나토구에 있는 게이오여자고등학교 3학년 학생 A 씨(18)는 올해 일본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일본에서 고교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한 남학생 사례는 있었지만, 여학생으로는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의 사법시험은 일반적으로 법과대학원(로스쿨)을 수료한 뒤 응시하는 것이 정석이지만, 예비시험에 합격하면 학력과 관계없이 본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이 제도를 통해 고등학생도 사법시험에 도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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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입문서로 시작된 관심…“기업 법무 변호사가 목표”
지난 10월, 해당 학교 학생들이 제작·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사에 따르면 A 씨는 서점에서 구입한 헌법 입문서에 깊이 빠진 것을 계기로, 고등학교 1학년 때 대형 연휴 직후 사법시험 예비학원에 등록했다. 이후 고등학교 2학년이던 올해 2월 예비시험에 합격했고, 3학년으로 진급한 뒤 사법시험에 도전해 합격했다.
장래 희망과 관련해 A 씨는 “아직 명확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기업 법무를 담당하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며 “예비시험 선택 과목이 경제법(독점금지법)이었는데, 기업 간 거래처럼 규모가 큰 영역에서도 법률 문제가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이 흥미로웠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부과학성 자료에 따르면,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합격자는 이번 시험에서 A 씨를 포함해 모두 4명이었다. 이들은 아오모리현, 후쿠이현, 시가현 등 각기 다른 지역의 고등학교 출신으로, 사법시험 진입 경로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