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기일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여부를 두고 물리적으로 충돌하며 국회 의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박주민 의원에 대해 법원은 이날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2025.12.19. [서울=뉴시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는 1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 의원과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 형을 선고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하지만 범죄 정황이 경미하다고 보고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는 벌금 1000만 원, 이종걸 전 민주당 의원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표창원 전 민주당 의원에게는 벌금 300만 원 선고가 유예됐다.
재판부는 “국회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할 때 피고인들의 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훼손한 것으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 행위가 면책특권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폭력적인 방법으로 방해한 피고인의 행위는 의정활동의 목적에 벗어나는 것으로 면책특권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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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현직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야 의원직이 상실돼 이들은 당선 무효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앞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23명도 국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전원 유죄를 선고를 받았지만 모두 의원직 상실형은 면했다.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