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년에서 3년6개월로 형수 법카 사용도 유죄로 뒤집혀
방송인 박수홍. 2023.3.1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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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이 2심에서 형량이 더 올라가 법정 구속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형수는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의 친형 박 모 씨(57)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이 모 씨(54)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의 가족으로서 고소인(박수홍)의 수익을 사적 부를 축적하는 데 사용해 신뢰를 완전히 배반했다”며 “도덕적 해이 등 윤리적 논란을 불러일으켜 우리 사회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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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이 씨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이 부분을 포함해 이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횡령 가담이 인정된다고 봤다.
박 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을 운영하며 박수홍의 출연료 등 회삿돈과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기재된 횡령액은 61억 7000만원이었으나, 검찰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중복된 내역 등을 제외해 약 48억 원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앞서 1심은 박 씨가 법인카드를 이용해 회사 자금 약 21억 원을 횡령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수홍의 개인 계좌를 관리하며 16억 원 상당을 유용했다는 혐의와 배우자 이 씨의 공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박 씨에게 징역 7년,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