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환 도의원 발의한 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제77주년 제주4·3 추념식일인 3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 행방불명인 묘역에 희생자 유족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사진기자회) 2025.04.03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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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제주 4·3희생자추념일에 제주 버스와 제주도 직영 미술관·박물관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제주도의회는 19일 제445회 제주도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4·3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기환 의원(이도2동갑)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공항버스를 포함한 제주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하고 도 직영의 기념관·미술관·박물관 및 유네스코 등재 유산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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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약 1억6700만원의 세입 감소가 예상되지만 이는 4·3을 기억하는 데 필요한 ‘공동체적 비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통과 문화시설을 모두에게 열어두는 이번 조치는 4·3을 더 많은 이들이 존중하며 기억할 수 있게 만드는 작지만 소중한 제도적 걸음”이라며 “앞으로도 4·3의 역사와 가치가 세대와 지역을 넘어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