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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중일 前며느리 가족, 이혼소송 사위 집에 몰카 설치해 기소

입력 | 2025-12-17 19:19:00

‘제자와 호텔行’은 검찰서 무혐의 처분



채널A 뉴스 영상 갈무리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자신의 전 며느리가 고교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며 엄벌을 호소한 가운데, 사돈 가족이 류 전 감독 아들 부부의 신혼집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7일 채널A에 따르면 류 전 감독 아들 류 씨의 전 처남과 전 장인은 이혼 소송 중이던 부부의 신혼집에 카메라를 무단으로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류 씨 부부는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신혼집을 비운 채 따로 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류 씨가 물건을 찾기 위해 집에 들렀다가 종이상자 안에 숨겨진 카메라를 발견했다. 해당 카메라는 이른바 ‘홈캠’으로 불리는 IP카메라로, 영상 촬영과 음성 녹음이 가능한 모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카메라에 저장된 영상에는 남성 두 명이 주방 서랍 위에 카메라를 설치한 뒤 거실이 보이도록 각도를 조정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류 씨는 전 처남이 감시 목적으로 자신의 동의 없이 주거지에 침입해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주장하며 전 처남과 전 부인을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약 1년 반에 걸친 수사 끝에 지난달 류 씨의 전 처남과 전 장인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와 관련해 전 장인은 “재판 중인 사안이라 말할 것이 없다”며 “가장 큰 피해자인 손주가 손가락질을 당할까 걱정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류 전 감독의 전 며느리는 재직하던 학교의 고교생과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서울·경기·인천 일대 호텔에서 성적 행위를 하고, 그 장소에 아들을 데려간 혐의로 전 남편 류 씨에게 고소·고발됐다.

하지만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14일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피의자가 18세가 되지 않은 고등학생 제자에게 성적 학대를 하였다거나 그 장면을 자녀에게 노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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