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전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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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8)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전직 교사 명재완 씨(48)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명 씨는 최후 진술에서 자신의 범행에 대해 “아이를 찌르는 장면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그렇게 잔혹하게 살해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구형 이유를 설명하던 검사는 “피해 아동의 모습은 제가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을 것 같다”며 눈물을 흘렸다.
검찰은 17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 심리로 열린 명 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명 씨 측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 “심신미약이 인정된 법원의 감정결과는 피고인의 의도에 따라 왜곡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감정결과는 법원의 판단을 귀속하지 않는 바, 독자적으로 판단해 줄 것으로 믿고 있다”며 법의학 전문가 등의 의견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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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검찰은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했지만 정말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형 이유를 설명하던 검사는 눈물을 보였다.
명 씨 측 변호인은 “변호인이기 이전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피해자의) 명복을 빈다”면서도 “심신미약을 인정한 감정결과와 현재 피고인이 약을 복용하며 호전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심신미약 여부를 다시 한 번 판단해달라”고 호소했다.
명 씨는 최후변론에서 “저 때문에 어린 생명이 세상을 떠나 너무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아이를 찌르는 장면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그렇게 잔혹하게 살해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명 씨가 범행 전후 상황을 상세히 기억했다는 점에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명 씨는 “범행 전은 기억이 나서 자세하게 말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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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 50분경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 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당일에 학교 근처 마트에서 미리 흉기를 사고, 돌봄교실을 마친 후 마지막으로 나오는 김 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유인한 뒤 시청각실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후 자해를 한 명 씨는 병원 이송 전 경찰에 “복직 후 교감이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 짜증 났다”며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을 생각이었다”고 진술했다. 정맥이 절단됐던 명 씨는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낀 채 치료를 받다가 사건 발생 26일 만에 구속됐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