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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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고라니로 착각해 공기총을 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배은창)는 17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67)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전 1시 30분쯤 전남 나주시 남평읍 지석천에서 공기총으로 낚시객 B 씨의 이마를 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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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새벽에 고라니 사냥에 나섰던 A 씨는 낚시하던 B 씨를 고라니로 오인해 총을 발사했다.
A 씨가 소지한 공기총은 등록되지 않은 불법 총기류였다. 압수된 공기총은 폐기됐다.
A 씨는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법으로 공기총을 소지·사용해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혔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공탁하고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보험사가 피해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한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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