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12.8/뉴스1
A 씨는 지난해 8월 필로폰 19.9㎏을 여행용 가방에 숨겨 캐나다 토론토 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들여왔다. 이는 도매가 19억9000만 원 상당으로, 약 66만 회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이 가방은 다른 여행객의 수하물 꼬리표가 붙은 채 한국으로 발송됐다. A 씨 공범이 토론토 공항에서 다른 여행객의 수하물 꼬리표 양면 중 한 쪽 면을 잘라 붙여 정상적인 수하물인 것처럼 위장한 것이다. A 씨는 홍콩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을 타고 입국해 대기하다가 이 가방을 수령했다. 하지만 인천공항 세관 엑스레이에서 필로폰이 발견돼 현장에서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수입한 필로폰 양이 대량이고, 수하물 꼬리표를 위조하는 등 전문적 범행 수법이 사용됐다. 홍콩에서 2차례 마약류 관련 범죄로 장기간 수형한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에 나아갔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여자친구의 부탁을 받고 가방을 수령했으며, 코로나19 약이 든 줄 알았다”는 A 씨 주장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서 이 가방은 자신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허위 주장을 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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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