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등 유출 사고로 국민 피해 확대”…현행 3%서 10%로 기준 강화
국회 정무위원회 윤한홍 위원장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간사, 강민국 국민의힘 간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5.12.03.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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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대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 법이 지난 15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지 이틀 만이다.
정무위는 법안 제안 설명에서 “최근 SK텔레콤, 롯데카드, 쿠팡 등 주요 통신사, 금융사, 플랫폼 사업자 등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일부 기업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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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게 전체 매출액의 10% 범위 내에서 강화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이 골자다.
현행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5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