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통과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시의회는 이날 제33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석 86명 중 찬성 65명, 반대 21명으로 가결했다. 2025.12.16. 서울=뉴스1
시의회는 16일 제33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석 86명 중 찬성 65명, 반대 21명으로 가결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해 4월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됐지만 같은해 7월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폐지가 유보된 상태다. 하지만 주민이 조례안 폐지를 청구하며 시의회는 다시 표결에 나섰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주민이 청구한 조례안은 다른 조례안과 달리 수리 당시 의원들의 임기가 만료돼도 폐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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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육감은 조례안 통과 직후 입장문을 내 “학생인권에 대한 오해와 편견만을 반영한 극단적 결정”이라며 “정부와 국회에서도 학생인권법 제정을 포함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학생인권조례에는 성별과 종교, 가족 형태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폭력과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리 등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2023년 7월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가 숨진 뒤 교권 침해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며 폐지 논의가 확산됐다.
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