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최은순 씨. 2025.11.11.뉴스1
16일 성남시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0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1만 621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이들 중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가운데 개인 최고 체납자로 최 씨가 이름을 올렸다. 최 씨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5억 500만 원을 경기도에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체납 사실이 알려진 뒤 최 씨는 납부 최고(의무이행) 기한인 이달 15일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최 씨의 과세 대상지인 성남시는 압류한 부동산에 대해 공매에 들어가기로 했다. 다만 공매 절차는 잠시 중단됐다. 최 씨 측에서는 체납액 중 “일부라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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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