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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억 체납’ 김건희 모친 최은순 부동산 공매 추진…최 씨측 “납부하겠다”

입력 | 2025-12-16 15:01:00


지난 달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최은순 씨. 2025.11.11.뉴스1 

경기 성남시가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79) 부동산에 대한 공매를 추진하자 최 씨 측에서 일부납부 의사를 밝혔다. 최 씨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 체납자로 이름을 올렸다. 다만 일부라도 체납액이 납부되면 공매 절차는 일단 중단된다.

16일 성남시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0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1만 621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이들 중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가운데 개인 최고 체납자로 최 씨가 이름을 올렸다. 최 씨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5억 500만 원을 경기도에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체납 사실이 알려진 뒤 최 씨는 납부 최고(의무이행) 기한인 이달 15일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최 씨의 과세 대상지인 성남시는 압류한 부동산에 대해 공매에 들어가기로 했다. 다만 공매 절차는 잠시 중단됐다. 최 씨 측에서는 체납액 중 “일부라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면서다.

이와 관련해 성남시 관계자는 “최 씨 측에서 일부라도 납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며 “오후 6시까지 일부라도 납부하면 공매중지사유다. 만약 오늘 내에 납부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게 되고, 이후 절차는 자산공사가 맡아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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