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플라스틱 완구, 별도 절차 없이 플라스틱류에 분리배출 금속캔 단가 인하, 종이팩은 인상…유가물 가격변동 반영
경기 고양 일산동구 사단법인 트루 사무실에서 열린 바자회에 시민들이 물총과 장난감 등을 고르고 있다. ⓒ 뉴스1
광고 로드중
내년부터 플라스틱 장난감도 재활용된다. 그동안은 재활용 대상에서 빠져 종량제 봉투에 버려져 태워지거나 묻히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는 재활용 체계에 포함돼 자원순환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기후부는 16일 플라스틱 완구류를 EPR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플라스틱 완구류는 대부분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로 만들어졌지만, 그동안은 별도의 재활용 체계가 없어 저품질 재활용으로 흘러가거나 소각·매립되는 경우가 많았다. 분리배출 기준이 뚜렷하지 않아 종량제봉투에 함께 버려지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광고 로드중
개정안 시행에 따라 활동완구, 미술공예완구, 퍼즐완구, 기능성완구, 블록완구, 조립완구 등 18종의 완구류가 새롭게 EPR 대상이 된다. 완구류의 재활용기준비용은 kg당 343원으로 설정됐다. 이는 수거·운반·선별·재활용에 실제로 드는 비용을 반영한 수치다.
소비자의 분리배출 방식도 함께 정리됐다. 일반 플라스틱 완구는 별도 절차 없이 기존 플라스틱류와 동일하게 분리 배출하면 된다. 다만 배터리를 사용하는 등 전기·전자제품에 해당하는 완구는 화재나 폭발 위험을 막기 위해 소형가전 전용 수거함이나 지자체 전자제품 회수체계를 이용해야 한다.
이번 개정에서는 완구류 편입과 함께 기존 EPR 대상 품목의 재활용기준비용 조정도 이뤄졌다. 재활용 기술 발전과 유가물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해 금속캔 등 30개 품목의 단가는 인하되고, 종이팩 등 4개 품목은 인상된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