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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허위정보 고의-목적성 입증돼야 징벌적 손배”

입력 | 2025-12-15 03:00:00

시민단체 반발 등 논란 이어지자
요건 설명하며 “법원이 판단 주체”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노종면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기자설명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14/뉴스1


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이 “고의성과 부당한 목적이 모두 입증돼야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며 진화에 나섰다.

당 언론개혁특위 간사인 노종면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 “정보를 선별·유통하는 자가 거짓임을 알고 유포함으로써 누군가에게 손해 끼친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며 “또 ‘이 사람한테 손해를 가해야지’라는 의도성과 목적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누가 손해 입든 말든 내 유튜브 조회수 수익만 거두면 된다는 부당한 이익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10일 민주당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을 일방 처리한 뒤 친여 성향의 참여연대 등 10개 시민단체에서도 “허위·조작 정보를 광범위하게 불법화한다”,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한다” 등의 반발이 이어지자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으로 고의성과 부당한 목적 등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설명한 것이다.

노 의원은 또 허위·조작 정보의 판단 주체는 법원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이 법은 손해배상을 판단하는 법원이 기준으로 삼도록 요건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법원이 이 법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 허위·조작 정보인지 아닌지, 가중 손해배상을 할지 안할지를 판단한다”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21, 22일에 열릴 본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함께 처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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