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 소득 공백 기간에 집중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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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연금 수령한도는 연금 개시 신청일(과세 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연금계좌 적립금을 ‘11년―연금수령연차’로 나눈 금액의 120%로 한다. A 씨(55세)가 퇴직급여 3억 원을 연금계좌에 이체하자마자 연금 개시 신청을 한다고 해보자. 1년 차에는 3억 원을 10(11년―1년)으로 나눈 금액의 120%인 3600만 원을 연금으로 인출할 수 있다. 같은 방식으로 9년 차까지 연금 수령 한도를 계산하고, 10년 차부터는 한도 없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 11년 차 이후 연금 수령액을 최대로 늘려야
소득 공백 기간이 없거나, 소득 공백을 메울 다른 소득이 있을 수도 있다. 이때는 절세 효과를 최대로 높일 수 있는 인출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다. 60세에 정년퇴직한 B 씨의 퇴직급여가 3억 원, 퇴직소득세가 3000만 원이라고 해보자. 이 경우 B 씨의 퇴직소득세율은 10%가 된다. B 씨가 퇴직급여 3억 원을 연금계좌에 이체하고 바로 연금으로 수령한다고 가정한다면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할 때 세율은 ‘연금 실제 수령연차’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 B 씨는 연금 개시 후 10년 차까지는 연금수령액에 대해 퇴직소득세율(10%)의 70%인 7% 세율로 과세한다. 11년 차 이후에는 퇴직소득세율(10%)의 60%인 6% 세율로 과세한다.
주의할 점은 실제 연금을 수령한 날이 속한 해만 ‘연금 실제 수령연차’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앞서 B 씨가 62세에 연금을 개시하면, 그때가 1년 차가 된다. 그리고 63세에 연금을 수령하지 않고 64세에 다시 연금을 받는다면, 64세가 2년 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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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계좌 적립금을 자녀에게 상속
다른 소득원이 있어 생활비를 걱정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재산이 많아서 상속세가 걱정된다면 다른 금융상품보다 연금계좌 적립금을 상속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해서 일반 금융상품에 투자하다가 상속하는 경우와 연금계좌에 이체한 다음 상속할 때의 세후 상속재산을 비교해 보자. 전자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남은 퇴직급여만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그리고 이자와 배당이 발생할 때마다 15.4% 세율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이 넘어가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돼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그리고 가입자가 사망하면 사망 당일까지 발생한 이자와 배당에도 소득세가 부과되고, 남은 금액만 상속된다.
후자의 경우 당장 퇴직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연금계좌에 발생한 운용수익은 인출할 때까지 과세하지 않는다. 가입자가 사망한 다음 상속인이 중도 해지해도, 연금 수령으로 보고 낮은 세율로 과세한다. 가입자 사망은 법률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퇴직급여 원금은 퇴직소득세율의 70%(11년 차 이후 60%)로 과세하고, 운용 수익은 낮은 세율(3.5∼5.5%)로 분리 과세한다. 전자보다 후자가 더 많은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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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