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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재산에 맞는 퇴직연금 수령 방법을 찾아라[김동엽의 금퇴 이야기]

입력 | 2025-12-14 23:06:00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퇴직연금이 도입되고 20년이 흐르면서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는 퇴직자가 늘어나고 있다. 연금 수령자가 늘어나면서 연금 수령 시기와 방법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은퇴자들은 자신의 소득과 재산 현황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절세 효과를 최대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 소득 공백 기간에 집중 인출

많은 퇴직자들이 퇴직 이후 노령연금 수령까지 생기는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퇴직연금을 활용한다. 직장인의 정년은 60세이지만, 그보다 빨리 퇴직하는 경우도 많다. 이 같은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재원으로 퇴직연금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 경우 월급과 국민연금 사이를 잇는 퇴직연금을 ‘가교연금’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퇴직급여를 일시에 현금으로 수령할 때는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퇴직급여를 연금계좌에 이체하는 경우에는 당장 퇴직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세금은 퇴직급여를 연금계좌에서 인출할 때 부과한다. 연금계좌에 이체한 퇴직급여는 55세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55세 이후 퇴직자는 퇴직하자마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연간 연금 수령한도는 연금 개시 신청일(과세 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연금계좌 적립금을 ‘11년―연금수령연차’로 나눈 금액의 120%로 한다. A 씨(55세)가 퇴직급여 3억 원을 연금계좌에 이체하자마자 연금 개시 신청을 한다고 해보자. 1년 차에는 3억 원을 10(11년―1년)으로 나눈 금액의 120%인 3600만 원을 연금으로 인출할 수 있다. 같은 방식으로 9년 차까지 연금 수령 한도를 계산하고, 10년 차부터는 한도 없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 11년 차 이후 연금 수령액을 최대로 늘려야

소득 공백 기간이 없거나, 소득 공백을 메울 다른 소득이 있을 수도 있다. 이때는 절세 효과를 최대로 높일 수 있는 인출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다. 60세에 정년퇴직한 B 씨의 퇴직급여가 3억 원, 퇴직소득세가 3000만 원이라고 해보자. 이 경우 B 씨의 퇴직소득세율은 10%가 된다. B 씨가 퇴직급여 3억 원을 연금계좌에 이체하고 바로 연금으로 수령한다고 가정한다면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할 때 세율은 ‘연금 실제 수령연차’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 B 씨는 연금 개시 후 10년 차까지는 연금수령액에 대해 퇴직소득세율(10%)의 70%인 7% 세율로 과세한다. 11년 차 이후에는 퇴직소득세율(10%)의 60%인 6% 세율로 과세한다.

주의할 점은 실제 연금을 수령한 날이 속한 해만 ‘연금 실제 수령연차’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앞서 B 씨가 62세에 연금을 개시하면, 그때가 1년 차가 된다. 그리고 63세에 연금을 수령하지 않고 64세에 다시 연금을 받는다면, 64세가 2년 차가 된다.

따라서 절세 효과를 높이려면, 연금 수령 요건을 갖추자마자 일단 연금 개시 신청을 하고 10년 차가 될 때까지는 매년 최소 금액을 인출한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11년 차 이후에 인출한다. 올해 세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21년 차를 넘어서면 퇴직소득세율의 50%에 해당하는 세율로 과세된다는 점도 염두에 두자.

● 연금계좌 적립금을 자녀에게 상속

다른 소득원이 있어 생활비를 걱정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재산이 많아서 상속세가 걱정된다면 다른 금융상품보다 연금계좌 적립금을 상속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해서 일반 금융상품에 투자하다가 상속하는 경우와 연금계좌에 이체한 다음 상속할 때의 세후 상속재산을 비교해 보자. 전자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남은 퇴직급여만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그리고 이자와 배당이 발생할 때마다 15.4% 세율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이 넘어가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돼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그리고 가입자가 사망하면 사망 당일까지 발생한 이자와 배당에도 소득세가 부과되고, 남은 금액만 상속된다.

후자의 경우 당장 퇴직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연금계좌에 발생한 운용수익은 인출할 때까지 과세하지 않는다. 가입자가 사망한 다음 상속인이 중도 해지해도, 연금 수령으로 보고 낮은 세율로 과세한다. 가입자 사망은 법률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퇴직급여 원금은 퇴직소득세율의 70%(11년 차 이후 60%)로 과세하고, 운용 수익은 낮은 세율(3.5∼5.5%)로 분리 과세한다. 전자보다 후자가 더 많은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셈이다.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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