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폭언·휴가불허·업무배제 등 시달려 괴롭힘 신고했지만 내부서 묵살
뉴시스
9일 고용노동부는 10,11월 약 2개월간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고인에 대한 상급자의 반복적 폭언, 모욕, 인사·평가권 남용 등 장기간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노동부는 사용자에게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 직접 가해자인 동료 근로자 5명에 대해 징계, 전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시정조치했다.
고인은 입사 2년 만에 직장 괴롭힘을 호소하며 사측에 세 차례, 고용노동청에 한 차례 신고했지만 연구원 내부 조사에서는 대부분 괴롭힘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나 노동부 감독에서는 상사인 부장을 중심으로 수차례 폭언과 욕설,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괴롭힘 사례로는 고인의 연차 사용 신청 거부, 폭언과 욕설, 자필 시말서 강요 등이 확인됐다. 인사상 불이익을 준 정황도 적발됐다. 특히 연구원 내부 평가조작 의혹을 제보했다는 이유로 고인에게 중징계를 내리고 업무에서 배제하는가 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까지 한 조치 역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노동부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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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문제도 드러났다. 노동부는 동종,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에게만 가족수당, 중식비,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계약직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차별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렸다.
노동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기관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영훈 장관은 “한창 꽃을 피워야 할 청년이 직장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린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생계를 위해 나선 일터가 누군가에게 고통의 공간이 되는 일이 없도록 직장 내 괴롭힘을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