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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청탁’ 4억 챙긴 건진 측근 징역 2년 선고

입력 | 2025-12-09 03:00:00

“건진 통해 무죄 가능” 양아들 자처
1심 “알선대화 확인” 투자 주장 일축



동아일보 DB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측근으로 각종 청탁 대가 등을 통해 수억 원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이모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4억 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나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 고위 법조인과 가까운 건진법사를 통해 무죄를 받을 수 있다”며 재판 청탁 명목으로 4억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올 8월 구속 기소됐다. 이 씨는 전 씨와 최소 21년 이상 알고 지낸 사이로, 전 씨의 ‘양아들’을 자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재판 과정에서 형사사건 피고인인 김모 씨로부터 4억 원을 받았지만 이는 계약에 따른 투자금일 뿐이고, 청탁을 한 대상이 공무원이 아닌 전 씨였기 때문에 알선수재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씨의 공소 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판에 대한 알선이 아니라면 굳이 금전 거래를 현금으로 하고, 4억 원의 거액을 수수하면서 일체의 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며 “금품 수수 후 재판 청탁 및 알선에 관한 대화 내용이 확인되고, 이 과정에서 투자는 언급조차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부부와 친분 내지 영향력 명목으로 다수의 공직 희망자, 사건 관련자 등으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해결해 준다고 알려진 무속인 전 씨를 내세우고, 재구속 기로에서 절박했던 김 씨로부터 4억 원이란 거액을 수수했다”며 “이는 법원의 독립성, 공정성, 법관 공직 수행에 대한 사회 전반의 신뢰를 중대하게 해치는 범행이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이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특검 수사망을 피해 도주하다 34일 만에 붙잡혔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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