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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임신 협박 女’ 징역 4년 선고…법원 “유명인 이용, 죄질 불량”

입력 | 2025-12-08 17:04:00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홋스퍼 주장 손흥민을 상대로 허위 임신을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 모 씨와 40대 남성 용 모 씨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05.17. 서울=뉴시스

축구선수 손흥민 씨(33·LA FC)에게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하며 수억 원을 뜯어낸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8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양모 씨(2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용모 씨(40)에겐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양 씨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의사에게 누구의 아이인지 확인한 바가 없다”며 “양 씨는 태아가 손 씨의 아들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지만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 씨가 손 씨의 아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등 거짓말을 했다”며 “외부에 임신 사실을 알리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려 하는 등 손 씨를 위협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용 씨에 대해서도 “단순 협박이나 금전 요구에 그친 게 아니라 손 씨가 유명인인 점을 이용해 언론과 광고사 등에 알렸다”며 “이 사건이 알려져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에 대해 “피해자는 유명인으로 범행에 취약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빌미로 큰돈을 받아 죄질이 나쁘다”며 “3억 원을 받고도 추가로 돈을 받으려 하고,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라고 질타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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