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한강변 아파트 단지. 뉴스1
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이날까지 신고된 11월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는 2350건으로 집계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매수하거나 신고 후 해제된 거래는 제외한 수치다. 이는 10월 8425건 대비 72.1% 감소한 수준이다.
11월 거래의 경우 신고 기간이 이달 말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거래 건수가 늘어날 수 있지만 현재 추이를 볼 때 10월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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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체가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주택 가격에 따라 2억~6억 원으로 감소하고 실거주 의무 등이 생기는 등 규제 강화로 거래 수요가 위축된 것이다.
10·15 대책 전부터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이었던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는 낙폭이 덜했다. 서초구는 10월 212건에서 11월 155건으로 26.9% 줄며 가장 적은 감소 폭을 보였다. 강남구는 11월 199건의 거래가 신고되며 10월 282건보다 29.4% 줄었다.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