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16일 경기도 고양시 엠블호텔에서 열린 2018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왼쪽)이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11.16 사진공동취재단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5일 안 회장과 방 전 부회장에게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TF는 쌍방울 측이 안 회장에게 ‘진술 번복’의 대가로 변호사비를 대납해 주고 안 회장의 딸에게 오피스텔을 제공하는 등 금전적 지원을 했다고 보고 있다.
안 회장은 2022년 구속 직후에는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이 북한 측에 제공했다는 800만 달러는 쌍방울 투자와 주가 조작을 위한 돈”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2023년 4월에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한 돈”이라며 진술을 번복했다. 안 회장은 이 지사 시절 경기도·쌍방울과 북한 측을 연결해 준 대북 브로커로 지목됐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북한에 억대 외화를 보낸 혐의 등으로 올해 2월 2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안 회장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이번 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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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송 기자 cm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