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큐셀 미국 조지아 공장. 한화큐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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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이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인 한화큐셀의 조지아주 카터스빌 공장 사망 사고와 관련해 한국 기업에 2만522달러(우리 돈 약 3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현지언론 WBHF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OSHA 및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월 19일 저녁 마리온 호세 루가마(33) 씨가 공장 내 대형 탱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바토 카운티 검시소는 루가마 씨가 가스 누출과 산소 부족으로 인해 질식·사망했다고 결론 내렸다.
OSHA는 루가마 씨를 고용한 하청업체 형원 E&C 아메리카에 대해, 이산화탄소 노출에 따른 노동자 질식 유발 및 산소 결핍 상황에 대한 안전교육 미비를 이유로 벌금을 부과했다. 적발된 기업은 15일 이내 벌금 납부 또는 항소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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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언론은 잇단 노동자 사망 또는 부상 사고에 대한 현지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 지난 9월 미국 이민 당국의 한국인 노동자 대규모 단속과 무관치 않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