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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헌재법 개정 추진에… 野 “내란재판부 위헌 가능성 스스로 인정”

입력 | 2025-12-06 01:40:00

[사법 개편 논란] ‘내란재판 중단 금지’ 추진
학계 “위헌에 위헌 거듭… 법치 붕괴”
與, 8일 의총서 ‘내란재판부법’ 논의
대통령실 “위헌 우려, 여당과 조율중”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9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2.5/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외환죄 재판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도 재판을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야당과 법조계에선 “민주당 스스로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 가능성을 자인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 가능성을 지적하자 위헌법률심판으로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막으려 또 다른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의원은 5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민주당이 추진 중인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이 뻔히 예상되니 위헌심판을 제청해도 재판을 중지 못 하게 손쓰겠다는 것”이라며 “위헌입법을 다른 위헌입법으로 덮는다는 겹겹이 위헌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 연구부장을 지낸 김승대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법률의 목적은 결국 윤석열 피고인이 석방되지 않도록 하는 간단한 의도”라며 “위헌법률을 만들어 문제가 생기니까 또 위헌법률을 만드는 식으로 위헌에 위헌을 거듭하면 법치주의는 붕괴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달 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전현희 의원은 이날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다음 주에는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는 비상계엄 전후 내란, 외환, 군사 반란 혐의 등의 사건에 대해선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해 1, 2심을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법원행정처가 이 법안의 위헌 소지를 지적한 가운데 국민의힘과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안이 통과되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통과되면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에도 재판이 중지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에도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이어가 선고가 내려진 뒤 헌재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하면 앞선 선고가 무효화될 수 있다는 것. 법원행정처와 헌법재판소도 5일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이 같은 취지의 우려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주당은 8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도 민주당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검찰을 담당하는 법무부 장관이 법관 추천에 관여하는 것은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여당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전담재판부 판사를 헌재 사무처장과 법무부 장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각각 3명씩을 추천해 꾸린 후보추천위원회 추천으로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8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재판부 설치법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박지혜 대변인은 “정책의총을 거쳐 위헌 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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