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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농림부차관 직권면직 “부당권한 행사 확인”

입력 | 2025-12-05 19:00:00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2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7개 군별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24 농식품부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대해 부당한 권한 행사 및 부적절한 언행을 이유로 전격 직권면직 조치했다. 강 차관은 농식품부 기조실장 시절 후배 고위공무원의 ‘갑질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차관 임명 후 상관인 송미령 장관 등에 대한 언행 문제도 면직 조치의 이유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농식품부 차관이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 조사 후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직권면직이란 공무원의 징계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인사권자의 직권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강 차관은 농림부 기조실장 시절 국무조정실로부터 감찰을 받은 후배 공무원의 비위를 무마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감사실 등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여기에 차관 임명 후 부적절한 언행도 원인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공식석상에서 상관인 송 장관에 대해 도를 넘는 발언을 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최근 농림부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한 뒤 강 차관에 대한 직권면직 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임명된 정부 차관급 공무원이 감찰을 거쳐 직권면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강 차관의 직권 남용 의혹은 차관 임명 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체계의 부실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미리 걸러냈어야 할 사유”라며 “또 다시 검증의 허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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