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방임 행정·주민 우롱…사퇴해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뉴스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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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2-1형사항소부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리를 잘 몰라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지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선고 결과를 들은 윤 구청장은 “구민들에게 죄송하다”며 “판결문을 받아보고 상고할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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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 선거관리위원회에 미신고한 계좌에서 문자 메시지 발송비로 5000여만 원을 사용한 혐의다.
(대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