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한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2025.09.15. 뉴시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서울남부지법은 방 의장이 보유한 1568억 원 상당의 하이브 주식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10월 16일 동결을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확정판결 전 추징 대상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하이브 관계자는 “추징보전은 통상적인 절차로서 유무죄 판단이 아니다”라며 “조사 과정에서 성실히 임했으며 수사기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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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의장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올해 6, 7월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했으며 8월 11일엔 방 의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 세 차례 불러 조사했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