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성적학대 인정 어렵다’ 불기소 처분에 깊은 실망”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 2024.11.18/뉴스1
류 전 감독은 최근 국회 국민 동의 청원 게시판에 ‘아동복지법 개선 및 수사 기준 강화 요구’라는 청원을 올렸다. 그는 “여러 매체에 보도된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여교사 사건’의 제보자”라며 “한 명의 부모로서 이번 사건을 겪으며 대한민국 사법기관과 교육행정의 대응에 깊은 실망을 느꼈다”고 말했다.
류 전 감독은 “전 며느리인 여교사가 고3 제자와 학기 중 장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며, “그 과정에서 제 손자가 여러 차례 호텔 등에 동행한 사실도 확인돼 가족에게 큰 상처와 충격을 안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장 물증과 여러 정황에도 적극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구청은 이를 학대가 아니라고 분류했고, 고등학교 역시 ‘책임이 없다’며 관여를 회피했다”고 밝혔다.
광고 로드중
하지만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14일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당시 검찰이 “피의자가 18세가 되지 않은 고등학생 제자에게 성적 학대를 하였다거나 그 장면을 자녀에게 노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 살배기 아들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도 마찬가지로 불기소됐다. 류 전 감독에 따르면 현재 전 며느리는 교사 복직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