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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명 미만시 필버 중지법’ 운영-법사위 통과

입력 | 2025-12-04 03:00:00

[비상계엄 1년]
與, 사법개혁법 처리 위한 정지작업
野 “의회독재 완성형” 표결거부 퇴장




김병기 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전체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2025.12.3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의 진행 요건을 엄격히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일방 처리했다. 민주당이 이달 ‘사법개혁안’ 등 쟁점법안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야당의 반대 여파를 최소화하려는 사전정지작업이란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의 진정한 완성형”이라며 의결을 거부하고 퇴장했다.

운영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필리버스터 진행 시 본회의 정족수(60명)가 채워지지 않으면 교섭단체 대표의원 요청에 따라 국회의장이 회의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젠 필리버스터 시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빠져나간다면 국민의힘 의원(107명) 중 60명 이상이 24시간 본회의장에 남아 있어야만 필리버스터를 계속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3명의 국회의장단이 필리버스터 사회를 진행할 수 없다면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대신 사회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필리버스터가 장기화될 때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부의장이 사회를 거부한다면 우원식 의장과 이학영 부의장이 2교대로 24시간 내내 본회의장을 지켜야 하는 체력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당초 의사일정에 없던 해당 법안을 여당 주도로 표결해 상정하고 곧바로 의결했다. 법사위에 법안을 상정하려면 최소 5일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돼 있지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의결하는 것은 예외로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르면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고, 사법개혁안 등 쟁점법안을 필리버스터를 거쳐 올해 안에 처리한다는 구상이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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