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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의무 근무’ 지역의사제 국회 통과

입력 | 2025-12-04 03:00:00

내년 의대정원 나온뒤 규모 정할듯
비대면 진료 법적 근거도 마련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찬성 243표로 통과되고 있다. 2025.12.2 뉴스1

대학입시에서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의대에 합격해 의사 면허를 딴 뒤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료법 개정안도 통과해 비대면 진료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은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메울 대안으로 추진됐다. 지역의사제는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나뉜다.

복무형은 대입에서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힌 의대생들이 졸업 후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는 제도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등록금,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받는다.

복무형 지역의사로 선발된 이들이 제적, 자퇴, 3년 내 국가시험(국시) 불합격, 의무복무 불이행 등을 하면 받은 학비를 반환해야 한다. 지역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

계약형 지역의사는 기존 전문의 중 특정 지역에서 5∼10년 종사하기로 국가·지자체, 병원과 계약하는 의사다. 이들은 주거 및 직무교육 지원, 해당 지역 내 의료기관 우선 채용 등의 혜택을 받는다.

지역의사전형의 시행 시기는 법안에 정해 두지 않았다. 모집 규모는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이 나오면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법률안 제정을 계기로 의료인력이 지역에서 일하고 싶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다양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지역의사 전형을 통해 선발된 인원이 현장에 배치되기까지 최소 10년이 소요되는데, 지역의료 공백을 메우는 데 실효성이 있을지 우려된다”고 반발했다.

비대면 진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부터 6년가량 시범사업으로 운영됐던 제도다. 의료법 개정안에 따라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되 △대면 진료 우선 △의원급 의료기관 및 재진환자 중심 △비대면진료 전담기관 금지 등 원칙을 적용했다. 환자 안전성을 위해 비대면진료를 통해 마약류 등의 의약품은 처방할 수 없도록 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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