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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법원 결정 존중하나 수긍 못 해”…추경호 영장 기각 반발

입력 | 2025-12-03 08:04:00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새벽 구속 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장동혁 대표와 포옹하고 있다. 2025.12.3.뉴스1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혐의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3일 “법원의 결정은 존중한다. 다만, 수긍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고, 이에 저항하는 시민들이 무장한 군인과 대치하는 상황을 직접 목도하고도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정무수석, 국무총리, 대통령과 순차 통화한 후  대치 중인 시민의 안전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추 의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재차 강조했다.

이어 “신속히 공소를 제기해 법정에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열흘 남짓 남은 수사 기한을 고려하면 추가 조사나 구속영장 청구 없이 불구속 상태로 추 의원을 기소할 전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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