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치킨브랜드 중량표시제 도입… 정부, 용량 줄이는 꼼수 인상 차단 ‘한마리’ 대신 ‘10호 951∼1050g’… 메뉴판-배달앱에 조리 전 중량 표시 15일 시행… 내년 6월까지 계도기간
이처럼 가격은 유지하면서 양을 줄여 사실상 물가를 올리는 식품업계의 ‘슈링크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정부가 치킨 중량표시제를 도입한다. 이달 15일부터 BHC, BBQ치킨 등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는 메뉴판에 가격과 함께 조리 전 중량을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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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내년 6월 말까지는 위반 시에도 별다른 처분 없이 올바른 표시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계도 기간 이후에는 시정 명령을 부과하고 반복 위반 시에는 영업 정지 등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업체가 가격을 인상하거나 중량을 줄여 단위 가격이 오르는 경우에는 “다음 달 1일부터 콤보 순살치킨 중량이 650→550g으로 조정돼 g당 가격이 일부 인상된다”는 식으로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유도한다. 다만 중량표시제 도입 초기인 만큼 가격 인상 고지는 의무화하지 않고 자율 규제하기로 했다.
그 대신 시장 감시를 강화한다. 내년부터 소비자단체협의회는 5대 치킨 가맹본부의 제품을 표본 구매한 뒤 중량, 가격 등을 비교한 결과를 분기별로 공개한다. 정부는 이러한 감시 활동에 예산을 지원한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연내 ‘용량꼼수 제보센터’도 설치할 계획이다.
가공식품에 대한 규제도 보완한다. 현재 19개 제조사, 8개 유통사가 제공한 가공식품 중량 정보를 바탕으로 한국소비자원이 중량 감소 여부 등을 점검하는데, 정보 제공 사업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내년 말까지 식약처 제재 수준도 품목 제조 정지 명령으로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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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향후 중량표시제 도입 대상 외식 업종 확대와 중량 감소 시 고지 의무 도입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전 세계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프랑스는 지난해 7월부터 용량이 줄어 단위 가격이 인상된 경우 유통업체가 이를 2개월 동안 표기하도록 했다. 브라질은 제품 용량에 변화가 있을 때 변경 전후의 용량, 감소 비율 등을 포장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