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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노린 후기, 이해관계 안밝히면 뒷광고”

입력 | 2025-12-03 03:00:00

공정위, 심사지침 안내서 개정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뉴스1


경품을 받기 위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상품 이용 후기나 추천 게시물을 올리면서 이런 사실을 밝히지 않으면 ‘뒷광고’에 해당돼 당국의 시정 요구를 받을 수 있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SNS에서 기만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추천보증심사지침 안내서: Q&A로 알아보는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를 개정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안내서에 따르면 광고주가 아닌 제3자가 SNS에 사용 경험을 소개하며 상품·서비스를 추천하거나 구매를 권장하면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알려야 한다. 이를 감추거나 축소하면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해 공정위의 시정 요구를 받게 될 수 있다.

업체 협찬을 받아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대가를 받고 체험기를 쓰면 게시물 제목, 본문 첫 부분 등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이를 표시해야 한다. 별도의 페이지나 ‘더보기’를 눌러야 나타나는 곳은 적절한 위치로 볼 수 없다.

향후 경제적 혜택을 받을지 불확실하더라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경품 추첨 대상자나 우수 후기 작성자 등으로 선정되기 위해 SNS에 이용 후기나 추천 게시물을 게재할 때가 이에 해당한다. 영수증 리뷰를 남겨 음식점에서 대가를 받거나 쇼핑몰 리뷰를 작성해 포인트·할인권을 받을 때도 업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혀야 한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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