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공공주택특별법 공포-시행 지구 지정전 토지수용 절차 시작 내년 1월 지정 앞둔 서리풀선 반발
공공이 택지를 조성할 때 지구 지정을 하기 전부터 미리 토지 수용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 택지 조성과 주택 공급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일각에서는 주민 동의 없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날부터 공공주택지구 지정 이전에도 공공주택 사업자가 대상이 되는 지역의 주민과 토지 수용을 위해 토지·물건 조서 작성 등의 사전 절차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지역 주민과 매수 협의도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조기 추진이 필요한 지구는 기본 조사 착수 시기를 최대 1년가량 앞당길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민간이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 인정 고시 전에 협의 매수를 허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주도하는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의 경우 지구 지정 때에야 사업 시행자 지정이 되기 때문에 사전 협의 등이 이전까지는 불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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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개정된 규정을 내년 1월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앞둔 서리풀지구에 처음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서리풀지구의 보상을 앞당기기 위해 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협업해 이달 중 서리풀지구 보상 현장 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서리풀 전담 보상팀’도 구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공공주택지구 대상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어 이 같은 ‘주택 공급 속도전’이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이만춘 서리풀1지구 총주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사유 재산인데 건물을 짓겠다고 결정하고 와서 토지와 건물을 조사한다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들의 의견을 잘 듣겠다”며 “LH가 미리 협의에 나설 법적 근거가 없어서 사업 진척이 느려졌던 면이 있는데, 이런 현장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