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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1조 과징금 가능성에…개보위 “중점 검토중”

입력 | 2025-12-02 15:49:00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2.02. 뉴시스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 측에 1조 원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과 관련해 “지금 중점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결론적으로 최대 1조 이상이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는 것이냐’는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이 부위원장은 ‘과징금이 최대 얼마로 돼 있느냐’는 물음에 “2023년 법 개정을 통해 전체 매출액의 3%까지 상향돼 있다”며 “전혀 관련 없는 매출액만 일부 제외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기업 전체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쿠팡의 작년 매출 규모는 41조 원가량으로, 과징금이 최대 1조2000억 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부위원장은 “현재 조사 중”이라며 “매출액 규모 확정뿐만 아니라 위반 행위 중대성 이런 부분들을 함께 저희 위원회에서 판단해 종합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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