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2.02.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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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 측에 1조 원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과 관련해 “지금 중점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결론적으로 최대 1조 이상이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는 것이냐’는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이 부위원장은 ‘과징금이 최대 얼마로 돼 있느냐’는 물음에 “2023년 법 개정을 통해 전체 매출액의 3%까지 상향돼 있다”며 “전혀 관련 없는 매출액만 일부 제외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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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위원장은 “현재 조사 중”이라며 “매출액 규모 확정뿐만 아니라 위반 행위 중대성 이런 부분들을 함께 저희 위원회에서 판단해 종합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